한국마사회가 윤리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6일 과천 본관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선임 비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의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우희종 회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내부 혁신 기조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진부터 청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계약에는 재직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이해관계 개입 차단, 정보 유출 및 청탁 금지 등 공직윤리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다. 더불어 위반 시 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병행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우 회장은 “조직의 신뢰는 경영진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며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 중심의 청렴경영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계약에 참여한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도 “이사회가 중심이 돼 청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전 조직이 공감하는 윤리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반부패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고,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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