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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