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라비(33·김원식)가 뒤늦게 사과를 전했다.
라비는 27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면서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됐다. 이후 병무청의 처분과 지시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해 지난 2025년 12월 13일자로 소집 해제 됐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내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고, 3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라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나플라는 판결 확정 이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복무가 중단 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의 처분과 지시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해 지난 2025년 12월 13일자로 소집 해제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제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