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 속 맨홀에 추락해 전치 12주…"5천900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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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불 속 맨홀에 추락해 전치 12주…"5천900만원 배상 책임"

연합뉴스 2026-03-28 09: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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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 사고 (PG) 맨홀 추락 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덤불 속에 가려져 있던 맨홀에 추락한 주민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주변 밭에서 팥을 수확하기 위해 길을 걷다가 맨홀에 추락했다.

당시 맨홀은 덮개 없이 활짝 열려있었고, 그 위로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있던 상태였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은 해당 맨홀의 관리 책임이 없고,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A씨가 국유지인 구거(도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맨홀은 농업기반공사(옛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라며 "농어촌공사는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은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하는 맨홀의 관리사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가 국유지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촌지역에서 주거지 인근에 자란 팥을 따려고 다가간 행위를 비상식적인 이례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곳의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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