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류정호 기자 | 단장을 맡은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강동희 전 감독이 B씨 등과 일체가 돼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농구교실 법인의 주주이자 단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자금 인출 자체를 횡령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 조언을 받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2명이 피해 복구를 위해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동희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법률자문료와 새 사무실 계약 비용 등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동희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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