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인정…2심 "5월 8일 선고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론 내지 않은 그림의 가품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7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뒤 김건희에게 공유했는지고, 또 다른 쟁점은 그림이 진품인지 여부"라며 "(김 여사가 그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1심 판결에서 심리했고, 이제는 그림의 진품·가품 여부와 관련해 허들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림의 위작 여부와 금품 가액 등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이런 판단에 앞서 금품 전달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 그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팀은 그림 가액을 1억4천만원으로 특정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2회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그다음 공판이 열리는 4월 8일에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중개를 부탁받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는 1심 재판에서 그림을 진품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4월 17일께 변론을 종결한 뒤 5월 8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1심은 김 전 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된 혐의였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검사 측 주장을 배척할 만큼 특검의 혐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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