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PP 용기도 재활용 허용…플라스틱 순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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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PP 용기도 재활용 허용…플라스틱 순환 확대

연합뉴스 2026-03-27 16: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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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 개정…안전성 입증 시 식품용 재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범위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페트(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병과 달리 별도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생공정은 ▲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해 관리하고 ▲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압력·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하는 인정 신청 자료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 상담'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t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원순환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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