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는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장시간의 현장 활동 중 겪는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임무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서 내 급식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재난 현장 활동 근무자'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원에 대한 급식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식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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