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를 속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약 785만원 상당 시계와 현금 2000만원 수수 정황이 있다”며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면죄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불가리 시계 관련 진술과 압수수색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건을 쪼개 시효를 적용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효에 맞춘 면책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힌 뒤 회견을 마치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주 의원은 특히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한 적 없다’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한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수사기관이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혐의를 부인한 발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주 의원은 “최근 시계 모델명과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결과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는 “상대 당 경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로 나서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증거와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제 이름을 걸고 고발하는 것”이라며 “향후 당 차원의 추가 고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부산의 혁신은 깨끗한 손에 맡겨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