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7일 오후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0시를 기해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승용차 5부제가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위반 시에 큰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2∼3회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출입 통제 등 실질적 제재',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어겼을 때 '엄중 문책과 징계'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단속도 강화돼 청사 차량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특히 5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시도하기만 해도 위반으로 보기로 했다.
또 청사 대신 인근에 주차해 5부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청사 주변 주차장과 도로변도 단속한다.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극복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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