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 4곳, 법정서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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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 한전 입찰 담합 혐의' 4곳, 법정서 모두 '혐의 부인'

뉴스락 2026-03-27 15:1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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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CI. [뉴스락]
검찰CI. [뉴스락]

[뉴스락]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 및 증거 정리를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이들 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 구조를 보면, 이들 법인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대기업군(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했다.

이후 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한 효성중공업은 이날도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라면 개별 입찰에 대해 공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이 안 됐다"며 "다른 형태의 입찰 내용이 마치 전체 합의에 의해 연속적·포괄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돼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 인부를 유보했던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이날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진전기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일진전기 측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당시 대기업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진전기가 물량 담합을 인정해 공정위가 해당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입찰 담합이었고 일진전기 측 주장이 허위였음을 확인해 입찰 담합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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