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도입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 제정안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진료권 70%·광역권 30% 배분
이번 행정예고는 지역의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비율은 각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된다.
선발 방식은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 70%, 광역권 30%로 나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장기 정주할 의사 양성을 위해 진료권 모집을 우선하되, 지역학생 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광역권 모집을 병행한다.
◆등록금·교재비·주거비 지원…휴학·유급 시 중단 절차 규정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학비 등은 학기별로 지급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검토 후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휴학이나 유급 등으로 학업이 중단될 경우 지원도 중단되며, 재개 시점과 조건도 이번 고시에 명시된다.
지원 중단 통지 절차,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반환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도 규정된다.
아울러 지역의사에 대한 교육·상담·지원 업무를 맡을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세부사항도 포함된다.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 허용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의무복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책임의료기관(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 한함)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정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중심으로 배치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수련규정 제3조에 따른 전 과목(26개)을 허용하되,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과목 9개로 제한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복무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의 타당성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무복무지역 내 근무할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이 없거나, 해당 지역 외에서 중증·필수·응급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고시 확정 전 의견 수렴…지역의료 격차 해소 기반 마련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역의사법 체계의 마지막 하위 규범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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