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공항 폭탄 테러 예고 30대, 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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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공항 폭탄 테러 예고 30대, 3천만원 배상 판결

경기일보 2026-03-27 14:4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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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A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신동웅)은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A씨에게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천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 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가 투입되는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A씨의 글로 인해 약 3천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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