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등 논의…또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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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등 논의…또 합의 불발

아주경제 2026-03-27 14:4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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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에도 정개특위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선거구제 등을 의논했다.

윤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로 선거구 획정 관련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관련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몇몇 의원들은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경우 이를 줄이지 못하게 부칙으로 담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선거구를 두 개로 나눠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3·4인 선거구를 나누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과 기초의원의 비례 선거구를 늘리자고 제안한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초의원이 10명 이하에 달하는 기초단체가 전국에 124곳에 달한다"며 "해당 기초단체에 대해 7명인 최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통합을 앞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추진할 선거구제도 이날 정개특위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의원정수와 선거구별 인구 차이가 약 3배 내외로 차이가 심하다"며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 새롭게 통합시 기준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인구 기준 미달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9개 기초단체와 올해 일몰될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의논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의 다 마쳤다"며 "다음주에도 두 번의 회의를 진행해 공감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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