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표준시비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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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표준시비 시범사업 확대

중도일보 2026-03-27 13:5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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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 경영비를 낮추고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하는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애월읍과 안덕면까지 확대해 5개 읍면에서 본격 추진한다.

표준시비는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 개선이 필요한 서부지역 월동채소 재배지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필지별 토양을 분석해 작물에 꼭 필요한 양분만 공급하는 방식이며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해 농가의 이행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이 수행한 실증사업 결과 지난해 기존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이 양배추(9개소) 43%, 브로콜리(10개소) 36% 감소했음에도 수확량과 상품성에는 차이가 없어 표준시비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참여 농가의 85% 이상도 수량과 품질이 유지되거나 개선됐다고 응답해 현장 수용성 또한 입증됐다.

27일 대정읍 일원에서 열린 양파 현장평가회에서도 표준시비 적용 시 비료 사용량이 관행 대비 약 25% 감소했으며 수량(10a당 5,855㎏)과 상품률(84.5%)은 관행 재배(5,834㎏, 83.4%)와 동등하거나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저감률은 질소 23.1%, 인산 42.8%, 칼리 10.8%였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을 통해 비료 사용 저감과 안정적 생산이 동시에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경영비 절감은 물론 지하수 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애월읍과 안덕면을 포함한 5개 읍면으로 넓힌다. 대상 품목은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이며, 월동채소 재배지 400개소 이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 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농가당 품목별 1필지로 제한되며, 참여 기간은 3년, 참여 면적은 최소 1,650㎡(약 500평)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농가는 처방서에 따라 시비를 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도는 이행 여부를 확인해 완료된 필지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 제주 전역으로 사업을 넓혀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다수확의 지름길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토양검정에 기반한 양분 정밀공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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