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2년간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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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2년간 최대 480만원

연합뉴스 2026-03-27 13:4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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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91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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