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직원이 갑질 피해를 봤을 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신고 접수부터 조사 과정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 수행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문턱을 낮춤으로써 피해 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이날 구청 법률고문인 신준선 변호사를 갑질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갑질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위"라며 "갑질안심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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