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운영하며 가맹본부 의무 회피
가맹사업 5대 요건 충족 시 계약 명칭 상관없이 법 적용
[포인트경제]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법적 의무를 회피해 온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코트 ‘더큰식탁’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하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계약은 영업표지 사용,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 판매, 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등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질적인 가맹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제공된 계약서에는 법정 필수기재사항조차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명칭을 ‘위탁운영’으로 정했더라도 본사가 영업을 통제하고 가맹금을 수취한다면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계약 형식 등을 빌려 가맹법 의무를 회피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안착시키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계를 비롯해 편의점, 세탁 서비스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해 소상공인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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