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산불 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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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산불 예방 총력 대응

투어코리아 2026-03-27 13:0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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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엄정 대응 참고사진./사진-의성군
불법 소각 엄정 대응 참고사진./사진-의성군

[투어코리아=김병익 기자] 의성군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의성군의 불법 소각 단속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현재까지 산림 분야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 또한 3.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던 환경 분야에서도 올해는 20건,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 계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적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은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마을순찰대 자원을 활용해 성묘객이 집중되는 취약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일몰 전후 시간대에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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