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重 "공소사실 특정 안 돼"…LS일렉트릭·현대일렉·일진전기도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천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 및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략적인 입장을 밝힌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어떻게 담합이 이뤄졌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전 공판에서 혐의 인부(인정·부인)를 밝히지 않은 LS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진전기는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측 압수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담합 사건에 대한 증거 계획 수립과 함께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8개사는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천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