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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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연합뉴스 2026-03-27 11: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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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항소 기각

대전 법원 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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