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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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투데이신문 2026-03-27 11: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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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경찰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과 확보된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측은 그 동안 확보한 증거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다만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필요성을 제시됐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으며,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으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의원은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직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처리하는 한편,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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