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시청에서 법인 등기 등 민원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법인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집합건물) 등 모두 3종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시청 1층 민원실를 방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희순 부천시 민원과장은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병원, 전철역 등 48곳에서 122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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