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를 열고 고 위원장 폭행 사건 중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심의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하는 절차다.
앞서 이명수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 두 차례에 걸쳐 고 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 수사심의 결과 지난해 6월 1일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심의를 바탕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심의 결과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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