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사하구 다대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5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등 위반)로 60대 선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박직원법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은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해당 선박이 수상한 것을 발견해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켰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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