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여러 차례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며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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