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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서 신청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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