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제재에 변호사비 못 내"…판사 "공소 기각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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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美제재에 변호사비 못 내"…판사 "공소 기각 사유 아냐"

이데일리 2026-03-27 06:2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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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국의 제재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미국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며 맨해튼 다운타운 헬리포트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 변호인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들은 자비로 변호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9년부터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마두로 부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법과 관습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비를 부담한다.

변호인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은 미 수정헌법에 따른 변호사 선임권 침해”라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다른 권리보다 가장 우선하는 중요한 권리는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라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핼러스타인 판사는 OFAC이 묶여 있는 마두로 측의 자금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검찰은 이는 마두로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핼러스타인 판사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마두로 부부가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안전 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됐다. 마두로 부부는 이틀 후인 5일 처음 재판에 출석한 뒤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 섰다. 법원 밖에서는 마두로의 석방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각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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