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상록구와 단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장·상가·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t) 미만의 비자동저울(전자저율, 접시저율, 판 수동 저울 등)이 대상이다.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검사로, 시는 4월 중 영업장 방문을 통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계량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5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계량기가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 검사를 병행한다. 순회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검사 및 추가 검사를 진행해 10월 중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표시 사항 및 봉인 상태 ▲위·변조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시는 적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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