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이들 부부의 활동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5일 뉴데일리를 통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며 이혼하게 됐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전처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B씨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 A씨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과도 원활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홍서범은 이후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끝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결말이 날 지 모른다"면서 손녀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994년생 아들, 1997년생 딸, 2001년생 막내딸까지 1남2녀를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과거 자녀들이 어렸던 시절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연예인인 아들의 가정사가 밝혀지며 방송과 공연 등 활발히 활동 중이던 이들 부부의 속앓이도 커졌다.
조갑경은 다음달 1일 방송 예정인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밝게 웃는 조갑경의 모습이 포착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지 궁금증을 높였다.
홍서범 역시 오는 5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라이브 공연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 = 홍서범·조갑경, 엑스포츠뉴스DB, MBC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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