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 공방…다니엘 측 “빛나는 시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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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 공방…다니엘 측 “빛나는 시기 피해”

경기일보 2026-03-26 20:3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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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신속히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측은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며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것과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것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자고 하며, 추가 기일을 정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다시 어도어로 복귀가 확정됐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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