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6일 부산광역시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해산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건의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중장기 로드맵 제시 요청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정 제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학생 통학차량 버스 정류장 정차 요청 ▲2025회계연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교육의제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 ▲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기능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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