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하자" 민희진 제안 거절한 하이브…다니엘엔 '합의 여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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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하자" 민희진 제안 거절한 하이브…다니엘엔 '합의 여지'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3-26 19:5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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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든 분쟁 종결을 제안한 가운데, 하이브는 강제집행취소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어도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둬 향후 협상 여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팀에서 퇴출했다.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에게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진행했다"며 "거액의 위약벌을 했는데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맞섰다.

다니엘
다니엘과 민지

이는 민 전 대표의 제안에도 하이브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 지난달 같은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하이브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를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분쟁에는 민 전 대표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등 이 싸움에 휘말린 모두가 포함돼 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목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1심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장제집행정지를 요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다. 이후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취소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절차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배제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하이브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소송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다른 선택지를 남기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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