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응시 신청 거부하자 취소소송 내 승소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존중…제도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시 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판결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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