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줘?”…60대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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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 비켜줘?”…60대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경기일보 2026-03-26 19:2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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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 골목길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12월4일 오후 7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 기사로 확인됐다. 그는 좁은 길목에서 B씨 차량과 마주친 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8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한편 A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막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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