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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6일 SK텔레콤 이용자 1만 59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소송으로 제기된 세 건의 사건이 같이 다뤄졌다.
앞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약 2324만건의 유심정보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지난해 4월 알려졌다. 원고 측은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1인당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로피드법률사무소(9166명)와 법무법인 도울(5275명), 법률사무소 원트(1459명)가 각각 대리하고 있다. 세 사건이 SK텔레콤 측에 요구한 손해배상 총액은 79억 5550만원에 달한다.
이날 첫 변론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위임 의사와 실제 가입자 여부 확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수천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의 특성상 원고 당사자의 개별 위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각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선행돼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구글 폼, 네이버 폼 등 간이 방식으로 원고를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실제 특정 원고의 경우 동일인이 두 사건에 중복으로 신청한 케이스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디 하나로 복수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 없이 여러 가족들 아이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임관계 입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실제 원고 가운데 SK텔레콤 이용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공동소송 특성상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이며 네이버·구글 폼 등을 통한 참여 신청과 위임장 제출로 의사 확인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임 의사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 소송 진행 시 활용하는 온라인 원고 접수 방식을 추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의 관리 주체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원고 측은 관리 주체가 SK텔레콤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SK텔레콤 이용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원고 측이 이에 따라 입증하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원고 측의 손해여부만을 먼저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1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월 접수한 상태다.
이밖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손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재산 및 정신적 손해 사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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