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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