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法 "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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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法 "청구 이유 없어"

이데일리 2026-03-26 18: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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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은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45분가량 강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강 의원 측은 구속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사 끝에 적절한 청구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을 넘겨받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차례대로 소환하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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