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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은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45분가량 강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강 의원 측은 구속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사 끝에 적절한 청구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을 넘겨받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차례대로 소환하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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