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연합뉴스 2026-03-26 17:54:57 신고

3줄요약

김경 前서울시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혐의…조만간 구속기소 전망

법정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 법정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