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에 항의…울산 세무서서 택배노조 간부 분신 시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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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징에 항의…울산 세무서서 택배노조 간부 분신 시도(종합2보)

연합뉴스 2026-03-26 17: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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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택배기사들 세액 축소 신고…1천억원 규모

동울산세무서 분신 시도 현장 동울산세무서 분신 시도 현장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2026.3.26 jjang23@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6일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한 택배노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께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분신을 시도한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분신 시도 배경에는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 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행위가 세무 당국에 알려지면서였다.

B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 지난 5년간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B씨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총 1천억원대 규모다.

B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세무 당국은 그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로 의심되는 세금 내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기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울산세무서 분신 시도 현장 동울산세무서 분신 시도 현장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2026.3.26 jjang23@yna.co.kr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을 받은 택배기사는 약 1천명에 달한다.

이들은 5년 치 미납 세금 약 3천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장인 A씨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분신 직전 노조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남긴 글에는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가차 없이 법대로 한다는 말에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잘못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추징금이) 너무 가혹하다", "과오를 반성하고 있으니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해명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과의 상담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안내했다"며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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