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총회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개정 제안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75.8%가 그대로 입건·송치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천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먼저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수사 기관의 교육감 의견서 반영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함께 담았다.
천 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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