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연합뉴스 2026-03-26 17:30:47 신고

3줄요약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오른쪽)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오른쪽)

[국민의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이날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소장파 및 친한계 등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all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