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즉시 멈춘다"···삼성重, 작업중지권 근로자 기본 권리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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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즉시 멈춘다"···삼성重, 작업중지권 근로자 기본 권리로 선언

이뉴스투데이 2026-03-26 17: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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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전 홍보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전 홍보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삼성중공업이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부사장)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조선소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로 인한 작업 시수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AI CCTV 화재 감시,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 사고를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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