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드러난 범죄…'시흥 세 살 딸 살해' 3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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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드러난 범죄…'시흥 세 살 딸 살해' 30대 친모,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3-26 17:1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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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경기일보가 단독 보도한 세 살 딸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입학연기(경기일보 18일자 인터넷 단독), 남의 아이를 이용해 행정·교육망을 회피(경기일보 18·19일자 인터넷 단독)하며 범행을 숨긴 지 6년 만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를 도와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에서 남의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숨겼으며,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연기와 B씨의 조카를 이용해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A씨의 범행은 B씨 조카 D양이 현장체험학습 기간 이후 등교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C양이 생존한 것으로 판단해 16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등을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하고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서 수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23일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통해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자신이 C양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25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족의 반대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양 사후에도 A씨가 아동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경기일보 26일자 6면 단독)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변제할 의사 없이 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복지망의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논하겠느냐.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 기관에 위기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실질적 방안을 주문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세 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 사망후에도 아동수당 등 부정 수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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