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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