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인 원고 2명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피고 측 처분이 원고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한 소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원고 측 청구는 각하했다.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다. 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볼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