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된 '코 흡입 에너지바', 안전 기준 사각지대 논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숨기고 '집중력 향상' 과장 광고 확산
소비자원, 판매 중단·광고 개선 권고…일부 업체는 여전히 미응답
코 흡입 에너지바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졸음 방지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코 흡입 에너지바'가 안전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산품으로 둔갑한 '흡입기', 폐 손상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한 물질이다.
문제는 이 기기들이 성분상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이나 '생활가전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유해 성분 함량 제한 등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알레르기 성분 숨기고 '의학적 효과'만 강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조사 대상 10개 중 6개 제품에서 리날룰과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0.001%)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제품에 표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제품 정보. [사진=한국소비자원] (포인트경제)
또한, 10개 제품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명시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5개 업체(사비나트레이딩, 와이즈웨이 등)는 판매를 중단했으며, 2개 업체는 표시 사항을 개선했다. 그러나 드리밍, 올템카트, 화신퓨처스 등 3개 업체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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