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갈등이 해소되면서 기업 투자와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사용 허가를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며 관련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에서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한 기업은 부지를 분양받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포함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 준공검사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약 70억 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설비 이전과 납품 계약,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사용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갈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간 적용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산그린시티는 총 1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간척지 개발사업으로, 산업용지 조성과 함께 국제테마파크와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 지연 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부지를 공급할 경우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분양된 부지에 한해 기업 피해와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당 기업은 계획대로 공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송산그린시티 내 주요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서로 다른 법령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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