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47개 혐의를 90개로 세분화 한 뒤 모두 무죄를 내렸으나, 항소심은 2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압박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인정 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선고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도 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임 전 차장외에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도 대법원 3부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들 사건이 모두 병합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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