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정밀 부품업체인 이엠코리아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창원지청은 이엠코리아에서 포괄 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등 노동기준 분야 11건과 산업안전 분야 49건 등 주요 법 위반사항 총 60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자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고,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등 행위로 발생한 임금체불액 약 11억6천만원과 퇴직 급여 7억7천여만원을 주지 않는 등 총 19억4천1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과 복직 판정이 있었으나 사측은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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